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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국민 건강보험 본인 부담 환급금 신청방법
- 못 받은 환급금 확인하기
- 본인 부담액 상한제
개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국민 건강 보험입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자동 차감 되니 별로 신경을 안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공짜로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꼼꼼히 찾아봐야겠지요.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의료 보험 처리되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되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건강 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만약에 진료를 받았을 때 병원비가 15만 원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때 공단 부담금이 9만 원, 본인 부담금이 6만 원이 나와 6만 원을 병원에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거나 보건 복지부에서 해당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이 1만 원이 추가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디면 이 추가지불된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방법
일반적으로는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되면 지급 신청서가 대상자에게 발송이 됩니다.
그럼 신청서에 신청인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접수(서면, 우편, 유선, FX, 인터넷 등)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접수하기 번거롭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순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못 받은 환급금 확인하기
혹시라도 못 받은 환급금이 있지는 않을까 궁금하시다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고 본인 인증절차를 밟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 것 외에 가족 구성원의 내용은 확인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 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연간 (1월 1일~ 12월 31일)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시거나 가족 중에 요양원에 계신 분이 있으면 부담을 덜을 수가 있을 듯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최대 584만 원이 상한선이고 그 이상이 넘어가는 액수는 공단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청구방식은 2가지입니다.
1. 사전 급여 -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그 액수를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 구하는 방식.
2. 사후 환급 -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했을 경우 공단에서 확인하여 초과금 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
지금까지 알아두면 손해 볼 일 없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