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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이 없다면 미래도 없다'는 취지에서 청년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청년 월세지원 제도의 조건, 신청방법, 결과,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청년 월세지원 지원 대상 

          2. 재산, 소득요건

          3. 지원금액

          4. 지급일

          5. 제출서류

          6. 신청방법


 

1.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아래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만 19~34세 이하의 기혼/ 미혼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부모와 세대 독립을 하고 임차 월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차 주택의 보증금은 5 천만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순수 월세 합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이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 

4)만 30세 미만의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인정됩니다.

 

거주지 조건은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외대상

- 입주권, 분양권 포함 주택 주거 점유형태 및 소유자가 전세·자가인 경우.

- 2촌 이내의 친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해당 지자체나 시·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워너 혜택을 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하러가기

 

 

 

2. 재산, 소득요건

 

이 청년월지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청년 본인과 가족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참고하게 됩니다.

 

청년 본인과 부모까지 청년 원가구에 해당됩니다.

이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청년가구는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수 중위소득 금액 60% 중위소득 금액100%
1인 1,246,735 2,077,892
2인 2,073,693 3,456,155
3인 2,660,890 4,434,816
4인 3,240,578 5,400,964
5인 3,798,413 6,330,688
6인 4,336,789 7,227,981
7인 4,864,509 8,107,515

 

 

3. 지원금액

 

 

일 년에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회(개월)  분할하여 월세지원 대상인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실제 본인이 납부하는 임대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받는 급여분을 최대한도액 240만 원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월차임분) 미수급자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지급
   ex) 월세가 12만 원일 경우 12만 원만 지원
    
- 월세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금액인 20만원 지원
      ex) 월세가 30만 원일 경우 최대금액인 20만 원 지급

주거급여(월차임분) 수급자
 - 주거급여액을 20만 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액을 20만원 미만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
    ex) 주거급여를 15만 원을 받는 경우 차액인 5만 원(20만 원 - 15만 원) 추가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3개월 단기거주를 하고 옮기거나 방학기간이어서 옮기더라도 최대 12개월 까지는 연속 지원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연간 240만 원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 그 전날인 24일에 지급됩니다.

 

 

5. 제출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서약서

- 통장사본

-  배우자,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증빙서류

- 사실혼, 사실이혼 입증서류( 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6.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건 대상이 되시는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주민 등록지의

관할 행정복지 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으로 LH나 거주지역 지자체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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