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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 2차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미취업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비용과 취업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내용 잘 살펴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2차 신청기간/지원내용
2. 취업지원금 지원자격
3. 사용처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1.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2차 신청기간/지원내용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미취업 여성들에게 월 4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2차 모집기간: 23년 5월 31일(수) 오전 9시 ~ 6월 20일 오루 6시까지
- 최종 대상자 발표 : 23년 7월 중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모집인원은 1,700명이며 미취업기간, 소득구간, 경기도 거주기간, 가점 사항, 구직활동 계획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월 4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급으로 최대 120만 원.
- 취업성공금: 취업 지원급을 지원하는 3개월 동안 조기 취업이나 창업을 하여 고용이나 사업을 3개월간 유지하면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급+ 취업지원금 = 최대 120만 원을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 취업특강 등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은 아래에 제시되는 연령, 거주, 가구소득, 취업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연령
지원금 공고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로 1963년 6월 1일 ~ 1988년 5월 31일 출생자.
가구소득
건강보험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납입액 (최근 3개월간)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하합니다.
최근 3개월은 23년 3월부터 5월,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 금액에서 제하게 됩니다.
- 가구원수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가구원 수로 인정되며 본인이 희망할 때는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입된 부모와 형제, 자매까지도 가구원 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범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부모나 형제자매를 가구원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들도 가구원으로 포함되므로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 가구원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을 879, 534원씩 더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혐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건강보험료.
현재 납입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주
주민등록상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1년 이상 거주한 자로 2022녀 5월 31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
취업
현재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거나 미취업상태인 자,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서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일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직접일자리사업(주 20시간 이상 근로자) 참여자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기 참여자
▷▷1,2,3,4의 경우는 동시참여는 안되지만 타 지원제도가 종료되고 6개월 지난 후부터는 참여 가능합니다.
3. 사용처
▶ 경기 여성취업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발급 주소지의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
관내 전통시장이나 연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라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회원 가입, 로그인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자격 자가진단
- 약관동의 후 신청정보와 기본적인 개인 정보 입려.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후 설문조사 진행.
- 선택서류와 필수서류 파일 업로드 후 최종 제출 클릭.
제출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 등본·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서류
아래의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거지가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경력 증명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취업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시간 필시 명시.
- 취약게층 확인증: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속한 대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주 20시간 미만 사업에 근무하는 경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고한 기간 내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예비교육 참석, 사전조사 응답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콜센터: ☎1522 - 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