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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 직불금 지원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직접 방문해서 대면 신청을 하는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이나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니 잘 살펴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셔서 최소 13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금액이니 아래에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공익 직불금 올바른 신청 방법 ▼
공익 직불제란?
농업 활동을 통해 단순히 먹거리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에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쌀 중심으로 생산을 하던 형식을 넘어서 작물 간의 균형을 강조하여 형평성을 향상하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공익 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직불제
- 소농직불금: 경영 규모가 작은 영세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 경작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가 소유면적, 농외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 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면적직불금: 기준면적이 넓어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집니다.
선택형 직불제
친환경 농업 직불제, 경관 보전직 직불제, 친환경 축산 안전 직불제, 전략 작물 직불제고 분야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익 직불금 대상(자격)
필수요건
- 농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업 이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자
선택요건
- 영농 후계자
- 영농 후계자 육성 대상자
- 과거에 직불금을 수령한 자
- 신규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필수 요건인 거주와 소득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선택요건 4가지 중 1가지만 충족돼도 기본 자격이 됩니다.
농지 자격
- 개인: 농지면적 0.1 헥타르 이상으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 법인: 녹지면적 5헥타르 이상으로 연간 판매액이 4,500만 원 이상
▶ 기본 자격을 만족한 농가 중 농지면적이나 연간 판매액 기준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되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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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 직불금 자격
- 거주나 생계를 감안해서 농업인이 포함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 세대원
- 아래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 직불급을 지급합니다.
소농 직불금 지급 요건 (농가 기준) | 기준 |
농가내의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 | 0.5핵타르 이하 |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 | 1.55헥타르이하 |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지급 대상자의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3년 이상 |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종합소득 | 2,000만 원 미만 |
농가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의 합 | 4,500만 원 미만 |
농가내 모든 지급 대상자의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 600만 원 미만 |
각각의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시설 재배업 소득 | 3,800만 원 미만 |
※ 농작 경적면적은 0.5 헥타르를 초과 하나 나머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면적 직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 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방법
올해는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스마트폰, PC, ARS까지 비대면 신청을 작년 51만 건에서 97만 건으로 확대 헸습니다.
지금부터 비대면 온라인 간편 신청과 대면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작년에 공익직불금을 지원받았던 농가의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
☑️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 신청방법
- 지난해 지급이력이 있는 온라인 신청자에게는 미리 문자 안내가 발송되니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 정보 입력을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청자, 농지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스마트폰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농업인은 ARS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 직불금 콜센터 1344번으로 전화한 후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비대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대면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대상
- 신청기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 온라인 비대면 신청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
- 작년 직불금 기본등록정보와 올해 농가 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된 농가
- 신규 신청자
- 농지가 주거지로부터 50km 이상 거리가 있는 경관 농업인
- 농업회사
-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임대차 계약 등이 필요한 농업인
-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 ~ 인지지원 등급)
☑️ 방문신청 방법
3월 신청기간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직불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이상 공익 직불금 신청방법과 대상(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자의 지급액 확인 절차에 따라서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