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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금 환급금을 신청을 8월 23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납입했던 보험금 중 초과금이 발생했을 경우 환급해 주는 금액으로 일인당 최대 13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건강보험 환급금
환급금 대상자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할 점
건강보험 환급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이 납입했던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납입했던 건강 보험료를 모두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으로 냈던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작년의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초과했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인데 1인당 최대 132만 원까지 환급된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대상자
2022년도에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입원을 해서 진료비를 납입한 내역이 있는 분이 환급금 대상자입니다. 소득 분위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차액을 환급해 줍니다.
그런데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듯합니다.
나는 왜 환급금이 없지? 궁금하시다면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시면 궁금증이 풀리실 듯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내가 환급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간편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배송을 받아 안내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편하게 SNS 본인 인증을 통해 10초 안에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신 분은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간편 인증을 통해 간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신청하기 클릭
3. 환급금 내역이 뜨면 아래에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할 점
환급금 신청 시 진료받은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해야 합니다. 사정상 본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직계,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단서나 소견서
-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
- 진료받은 본인의 신분증
사전 급여/ 사후 환급
만약 환급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는 사전급여로 정사니 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란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초과되었을 때 이 초과 금액을 병원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 급여는 진료받은 당해연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 ex: 2023년 기준 = 2023년 병원비)
사후 환급은 진료를 받은 후 병원비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료비를 낸 환자에게 상한 금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한 요양기관이 아닌 여러 요양기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확률이 높습니다.
사후 환급의 기준은 전년도 병원비입니다.
( ex:2023년에 환급을 받는다면 2022년에 진료받았던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환급금 지급일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 예금주에게 해당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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