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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기업이 마련한 제도로 퇴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이 무엇이며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의 중요성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 연금이란
(내가 받을 퇴직금 간단 계산기)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과 노후보장이 불완정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관리하는 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존속 여부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자산관리를 맡기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재직 중에 근로자가 금융회사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이 자금을 사업주나 근로자가 운영하여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 존속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장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익에 대한 이자, 세제혜택, 소득세 면제 혜택과 세금납부가 연기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불로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는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만 30% 세테혜택이 있습니다
1인 이상의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중 하나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강제성은 없고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요성
변화하는 근로환경
평균 근속시간이 줄어들고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이 많이 일어나면서 요즘은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되고 퇴직을 일찍 하게 되면서 에전에 40년 일하고 20년 동안 퇴직금으로 노후를 생활했다면 지금은 20~30년 일하고 40년 이상 은퇴 후 노후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활동 기간과 돈을 쓰는 기간의 변화로 인해 노후준비가 중요합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
지금은 100세 시대로 노후가 더 길어질 예정이므로 퇴직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둬야 합니다. 65세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30년 후에는 80% 이상이 고령인구가 될 예상입니다.
저출산과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비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노인부양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후보장을 위해 직접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장체계의 필요성
노년 보장체계는 기초생활 보장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금 중에서 중간 단계에 위치한 퇴직연금 제도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퇴직연금의 현황을 조회하고 개인과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 공단)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 연금은 확장기여형 (DB), 개인형 퇴직연금(IRT), 확장기여형(DC)으로 3가지 가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 연금의 종류에 따라 가입자들이 투자에 대한 선택을 잘할 수 있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퇴직금을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디폴트옵션의 중요성, 종류)
확정기여형 (DC) 퇴직 연금 : 개인 운의 연금 관리
근로자가 스스로 연금을 관리하는 방식의 퇴직연금입니다.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급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주면 근로자는 이 금액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정한 기간마다 투자 상품 변경이 가능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제공 업체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회사가 투자할 금액을 이체해 주는 계정을 DC계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투자한 상품의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급여에 포함됩니다.
확정급여형 (DB) 퇴직 연금: 회사에서 연금 관리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평균 임금과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 연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회사는 기준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운영합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일시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과 수익률이 보장되고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제혜택
IRP 계좌는 근로자가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이는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금액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55세 이후에 지급을 받을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하면 3.3% ~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은퇴를 준비할 때 좋은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안정된 은퇴생활을 위한 계획의 전부가 아닌 일부입니다. 은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 기회를 만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인에게 맞게 효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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