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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기간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주택유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에서 최대 만 45세이하의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깡통전세나 역전세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국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새로 전세계약을 하거나 이미 계약을 하신 분도 3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해당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일 경우는 7,000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분.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한 경우.
- 무주택자. (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있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임차일것. (지자체별로 청년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기나 부산은 만 34세 이하이고 전남은 만 45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 외 대부분 지역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지원내용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에 환급을 해줍니다.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라면 전액 지원이고 30만 원 이상이라면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사업 에산은 총 122억 원으로 국비와 지자체에서 각 각 61억 원씩 충당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도시주택 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보증료 납입 후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 신청.
- 심사 후 지자체에서 최대 30만 원을 신청 계좌로 보증료 환급.
(주거지역의 주민센터 찾기)
방문 접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정부24
경기 경기민원 24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대구청년안방
경북 경북청년e끌림
경남 경남바로서비스
세종 정부24
충남 정부24
지원 주택유형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보증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등 각 기관에서 인정하는 주택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중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깡통전세다 역전세다 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보는 분들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러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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