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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 중인 가정중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하고 조부모나 친척에게 돌봄을 맡기는 가가구에 월 30 ~6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오늘은 이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돌봄비 지원사업
안심돌봄비 지원사업

 

목차
서울형 아이돌봄 사업 이란?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 사업이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구처럼 생업에 바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조부모, 이모, 삼촌 등 사촌 이내의 친인척의 돌봄비를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인척이 아닌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가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돌봄 지급이 확정된 곳은 서울시와 경상남도입니다. 9월부터 서울에서 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횔 예정입니다.

 

안심돌봄비 지원사업
안심돌봄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안심돌봄비 지원사업

부모가 직접 돌보지 못하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사촌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친인척의 돌봄을 받기 힘들거나 민간 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30

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 받습니다. 

 

지원금은 13개월 동안 지원하고 부모나 돌봄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한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구
  • 생업 종사로 인해 육아를 직접 할 수 없는 가정( 맞벌이가정, 다 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3인 가구기준으로 월 665만 3천 원 이하)
  • 조부모, 친인척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안심돌봄비 지원사업
안심돌봄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은 9월 1일에 오픈예정입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청절차

 

 

몽땅 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서비스 유형선택 (민간or친인척)

▶신청서 작성 ▶ 서류첨부 ▶ 최종제출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서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아동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 (돌봄비 지급받을 통장) 1부.

 

지급과정

 

 

신청완료 후 거주지 지차체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해 안내해 줍니다. 

신청한 후 익월부터 진행된 돌봄 활동을 그다음 달에 지급해 줍니다. 

즉, 9월에 신청하고 10월에 돌봄이 진행되어 11월에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이 확인돼야 지원급이 지급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찍어 활동시간을 인증해야 합니다. 

 

돌봄 이와 부모가 돌봄 계획서를 작성하면 모니터 요원이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월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 지원금이 중지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현상은 안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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