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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지난해 비해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고공 행진 중인데 소득은 하락하고  건강보험료는 그대로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요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썸네일
건강보험조정

목차
1.건강보험료 조정 제도
2. 신청조건
3. 신청방법
4. 조정가능 시간 
5. 환급 불가
6. 유의점

 

신청하러가기 >>

 

 

1.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

 

 

건강보험료 조정은 소득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줄었을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상황에 따라 소득을 반영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반을 내주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자격상실이나 피부양자 자격박탈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이나 지난해 보다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 분들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입니다. 

 

올해 책정되는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조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11월까지 소득이 줄었어도 지난해 기준으로 부담스러운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환급해 주거나 안내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험조정신청- 포스터
건강보험 정산제도

 

신청조건

 

 

아래의 5가지 조건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낮아진 경우
  2.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소유권을 변동했을 경우
  3.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4. 거주지가 무상인 경우
  5.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각 조건별로 적용방법이나 구비서류를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신청 -구비서류
건강보험료 조정 조건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방문 시

 

  • 서류접수
  • 즉시 조정, 고지서 재발급

팩스 접수 시

 

  • 조정사유와 전화번호 기재 후 거주지 관할지사로 송부
  • 접수가 되면 7일 이내 조정여부를 문서나 전화로 통보

신청서류

 

필수서류로는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소득금액 증명원, 신분증 사본, 퇴직증명, 폐업증명서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예시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서류에시

 

서식 받으러 가기 >>

 

 

 

조정가능 기간

 

 

조정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완료하시고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조정된 금액이 적용되며 매월 1일에 신청했을 경우는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환급불가

 

과납된 보험료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앞에 언급한 사항이 해당되신다면 미리 신청하셔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심사에 적용되는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적용되며 이자나 배당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의점

 

건강보험료는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경우 조정신청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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