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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지난해 비해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고공 행진 중인데 소득은 하락하고 건강보험료는 그대로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요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건강보험료 조정 제도
2. 신청조건
3. 신청방법
4. 조정가능 시간
5. 환급 불가
6. 유의점
1.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
건강보험료 조정은 소득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줄었을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상황에 따라 소득을 반영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반을 내주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자격상실이나 피부양자 자격박탈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이나 지난해 보다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 분들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입니다.
올해 책정되는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조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11월까지 소득이 줄었어도 지난해 기준으로 부담스러운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환급해 주거나 안내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조건
아래의 5가지 조건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낮아진 경우
-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소유권을 변동했을 경우
-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거주지가 무상인 경우
-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각 조건별로 적용방법이나 구비서류를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방문 시
- 서류접수
- 즉시 조정, 고지서 재발급
팩스 접수 시
- 조정사유와 전화번호 기재 후 거주지 관할지사로 송부
- 접수가 되면 7일 이내 조정여부를 문서나 전화로 통보
신청서류
필수서류로는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소득금액 증명원, 신분증 사본, 퇴직증명, 폐업증명서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예시
조정가능 기간
조정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완료하시고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조정된 금액이 적용되며 매월 1일에 신청했을 경우는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환급불가
과납된 보험료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앞에 언급한 사항이 해당되신다면 미리 신청하셔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심사에 적용되는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적용되며 이자나 배당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의점
건강보험료는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경우 조정신청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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