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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한부모 가정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업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한부모가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원되는 서비스이니 해당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임대주택-공급-썸네일

 

특별공급주택신청하러가기>>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한부모 가족 :  모자 가족 혹은 부자가족으로 여러 사정상 부모가 한 명뿐인 가족.
  •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손자 만 18세, (취학했을 경우 만 22세)를 (외) 조부나 (외) 조모가 부양하는 경우.

조손한가족 조건

  •  양육 아동이 없는 미혼모: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출산 전 임산부와 출산 후에 아동을 키우지 않는 엄마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쓰고 있을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특례로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분양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한부모 가족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분양대상

 

한국 토지주택공사/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각 지자체와 협의, 사업계획, 수립하고 승인 단계에서 공급물량을 파악해 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

 

◈ 형제 등 다른 가족과 동거를 하더라도 한부모 가족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1. 조손가족 및 한부모가족 ( 한부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 한 부모가 청소년일 경우(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023년 지원 가구별 소득 인정액 기주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표

 

특별공급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한국 토지주택공사/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이 먼저 파악돼야 신청기간이 공지됩니다.

 

신청방법

 

거주하는 읍, 면, 동장이 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이 공고되면 신청서를 서울 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하셔서 문자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일자나 선정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나 일정을 고려하여 시,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공급지원정책 자세히보러가기>>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지원

 

  • 사업주체가 소득 수준별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국가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해서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부과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임대료-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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