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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가 새롭게 바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적자가 1조 4천억 원이나 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이유가 가장 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업급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악용하거나 부정수급의 사례가 보고되면서 적자의 폭이 더 심해졌다는 통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수급액이 축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네일

 

목차
실업급여란?
기존 실업급여의 문제점
새롭게 바뀌는 실업급여
바뀌는 실업급여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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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고 재 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취업에 전념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취업촉진수당과 구직 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 실업급여의 문제점

 

  • 구직급여 지원 부담에 비해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는재취업률이 낮습니다. 작년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5년 전보다 30% 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추업률은 26.9%에 불과합니다.
  • 실업급여의 최소 금액은 한 달에 185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최저 임금(세금, 사회보험료 제한금액) 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서둘러 재취업 노력을 안 하는 듯합니다.
  • 부정 수급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의무기간만큼만 일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 후에  다시 단기 근무하다 그만두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지원서만 내고 면접을 보러 가지 않거나 합격을 해도 출근을 하지 않는 등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구직행위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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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 기존 제도에서는 모든 수급자자 4주에 1번 취업활동을 하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 5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실업급여 수급:  모든 수급자 → 일반/반복/장기/ 장애자/ 만 60세 이상으로 각기 분류되어 다른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수급자 1~4차 실업 인정일: 주 1회
5차 실업 인정일~ 만료일 : 주 2회
반복 수급자 
(이직일을 기준으로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자)
1~3차 실업 인정일: 4주 1회
4차 실업 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장기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1 ~ 4차 실업 인정일 : 4주 1회
5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8차 실업 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장애인 및 만 60세 이상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재취업 활동 인정범위

 

기존 제도에서는 어학학원 수강이나 봉사활동도 재취업 확동으로 인정되었으나  5월부터는 인정 범위가 일반/ 반복/  장기/ 장애인 및 만 60세 이상으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조건이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일반수급자 1차:  집체교육( 1차 실업인정)
2~4차 : 선택가능
5차: 구직활동 1회 이상 필히 포함해야함.
반복 수급자 
(이직일을 기준으로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자)
1차: 집체교육( 1차 실업인정)
2~4차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1차 집체교육

2~4차  : 구직활동만 가능
5 ~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헤햐함.
8차: 구직활동만 가능.
장애인 및 만 60세 이상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넓게 인정

 

정리

 

  • 장애인 및  60세 이상은 봉사사활동이나 어학학원 수강을 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2차 실업인정일부터 반복 수급자는 면접응시, 입사지원, 채용박람회 참가 등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에 제한 없이 인정되고 심리안정프로그램이나 직업심리검사와 같은 참여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됩니다.
  • 동일한 날에 여러 번의 재취업활동을 했다 해도 1건만 인정됩니다

 

바뀌는 실업급여 수급액

 

하한액 감액

 

2023년 4월 까지는 실업급여의 일일 하한액은 61,568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감액되면서 최저 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수급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기존제도에서는 월 185만 원 정도가 수급이 가능했지만 바뀌는 실업급여의 수령액은 1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반복수급자 50% ↓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앞으로는 최대 50% 정도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구직급여 미지급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을 보지 않거나 합격한 회사에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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