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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보험료를 내고
수익이 줄어든 노년에 연금으로 지급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추가혜택까지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해지 환급 조건과 방법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본인이 의도치 않게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하기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사망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신청자격은 연금의 수급자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2급이상)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가입자의 사망은 관계가 없으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었을 경우는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 초진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족연금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때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하며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속권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국적상실
국외로 이주를 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 국민연금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로 일시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외 이주 발생일이나 국적상실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일시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금 납부한 금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공단에 전화를 하거나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 국민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기준 미달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지급 기준일 10년 납입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60세에 반환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 납입을 하면서 임의 계속 납입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 청구방법
- 반환금액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청구 구비서류
공통필수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 사유별 서류
▶ 수급자의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 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에 출국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비행기 티켓 등)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주민 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에 대한 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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