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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
2. 가정양육수당
3. 아동수당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기종에 있던 영아수당에서 한 단계 발전한 제도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서 저출산 대응책으로 마련한 정책입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부(아버지)나 모(어머니)가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수입을 보환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부모급여는 2024년에 확대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민 1세는 월 50만 원이 지원될 에정입니다.
▶ 지급대상: 가정보육이나 보육시설 이용에 상관없이 만 0세~ 1세 보육부모에게 지급
▶ 지급금액: 만 0세 - 월 70만 원
만 1세 - 월 35만 원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어린이 집을 보내는 경우는 514,000원을 보육교 바우처로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만 6천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 1세의 아이도 어린이 집에 다니는 경우 514,000원을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집을 다니지 않는다면 현금로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어린이집을 가는 1세 아동의 경우는 현금지급이 없습니다.
2. 가정양육수당
가정보육수당은 유치원,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개월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지급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7세 아동
▶ 지급 금액
- 생후 1개월 ~ 11개월: 월 20만 원
- 생후 12개월 ~ 23개월: 월 15만 원
- 생후 24개월 ~ 86개월: 월 10만 원
▶ 지금일: 매월 25일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8세 미만의 아이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양육을 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하는 제도인데 지급액은 월 10만 원 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취학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이에게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 지급대상: 만 0세~ 8세(95개월)의 아동
▶ 지급액: 월 10만원
▶ 지급일: 매월 25일
이상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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