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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부상, 폐업, 자연재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가정의 경제적 위기가 처해졌을 때 거주지의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여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보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이나 대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대상-신청방법

목차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2. 지원대상
3. 긴급 지원절차
4.지원 내용
5. 사후 조사
6. 적정성 심사절차
7. 적정성 탈락, 환수내용
8. 신청방법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생계 위협을 느끼는 가정을 조금라도 안정을 찾아주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리와 물가가 인상되면서 지원단가는 좀 더 오르고 요건도 지난해 보다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본인이나 생계/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아래의 해당사항에 의한 사유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º 주소득자가 가출, 행방불명, 사망, 구금 등의 이유로 소득원이 없는 경우.
º 부상을 당하거나 중한 질병이 걸린 경우.
º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º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º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º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건물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º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사업장이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º 소득활동이 미약한 경우.
º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º 수도, 가스 중단.
º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º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소득을 상실한 경우. 

위의 내용과 같이 긴급한 상황이라면 위의 경우 이외라도 지원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

 

3. 긴급 지원절차

 

선지급/ 후 심사

 

말 그대로 위급한 상황이어서 신청을 하는 것이니 일단 선지급을 해주고 심사는 이후에 진행됩니다.

 

1. 일단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거나 복건복지부 상        담 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어느 지원금 목적인지 확인, 선정 후 지급합니다.

3. 현장확인.

4. 지원결정

5. 지원 내역 등록.

 

지원절차표

 

4. 지원 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1,620,2천원/ 월 (4인 기준)
의료 각종 검사나 치료 등 의료 서비스  300만원 이내 3,000천원 이내
주거 국가, 자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릐 임시 거주지 제공.
지원 상한액 내 실비지원
662,5천원/월 이내 (4인 기준)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지원 월 1,494,1천원/ 월 이내 (4인 기준)
교육 가구원 내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127,9천원/분기
중: 180천원/분기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연료비: 110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각 1회

 

각 용도별 지원금 내용이 다르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후 조사

 

급박한 상황에 지급을 먼저 하기 때문에 조사는 나중에 진행됩니다.

 

사후조사 시기

 

긴급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1회 조사를 실시합니다. 

    - 단, 금융재산자료의 경우 1개월 내에 회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지원 후 연장이 필요시 우선 지원 연장 후 금융재          산자료 조회, 즉시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 가구원 변동(전입, 사망) 등의 사유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사후조사를 추가 실시합니다.

 

실직재난그림재난상황

 

6. 적정성 심사절차

 

 

1.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2. 소득, 재산조사 진행 후 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3.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정될 경우, 선 연장을 지원합니다.

4. 후속처리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종료 또는 지원 연장을 결정합니다. 

5. 부적정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부적정 심사결과가 나왔을 경우, 지원 종료 및 비용 전액을 환수 및 일부 환수, 이용환수 면제처리가 결정됩니다.

 

 

7. 적정성 탈락, 환수내용

 

지원중단/ 비용환수 대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서 선지원 받은 경우.

    - 고의로 취업사실을 숨김으로 소득을 은닉한 자.

    - 본인의 소득,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은닉한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판정이나 환수 결정기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환수금액

    - 반드시 지원중단 후 지원 비용의 전액을 환수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 예외적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지원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 하여 필요          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비용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합니다.

 

 

2) 적정성 심사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었어도 부정한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 사후 현장조사 결과 고의적인 거짓은 없으나 소명한 바와 다른 경우.

   

환수결정기관: 시, 군, 구청장

 

  환수 금액은 지원중단 후 지원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 환수 합니다.

 

8.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친족관계인 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 군,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일단 위기 상황이라면 선지급이 되는 정책이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모르는 주위의 어려운 분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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