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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잦은 이사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되고 5천 명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사비 때문에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기간 내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2. 신청자격/방법
3. 선정기준
4. 참여제한 대상자
5. 문의처
1.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세~39세의 청년가구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 (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규모: 5,000명
▶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로 생애 한 번 실비로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수 구입비를 지원해 주며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5월 9일 화요일 10:00 ~ 2023년 6월 9일 금요일 16:00까지.
▶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 우선 선발한 후 소득이 낮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 지급방법: 개인별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2. 신청자격/방법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연령: 2023년 기준으로 만 19세 ~39세 청년( 1983년 1월 1일~ 2004년 12월 31일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을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 월세 거주
◎ 임차 보증금 + (월세액 × 100) = 거래금액
단,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클릭 (pc Chrome 브라우저 권장) >> 로그인>>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의 온라인 신청/첩수 >> 심사/선정 >>비용지급
※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3. 선정기준
▶선정인원: 5천 명
▶선정방법: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회적 약자나 주거취약청년을 우선으로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 사화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자, 다문화 가정.
- 주거 취약 청년: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정결과 발표
- 발표는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류 심사는 7월에 발표 예정
최종심사 결과는 2023년 8월 예정
지원금은 2023년 8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4. 참여제한 대상자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문의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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