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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력단절여성, 장기구직자,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신청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수당-썸네일

목차
1. 취업지원 신청 시 워크넷 등록필수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3. 수급요건심사 시 재산 공제액 상향
4.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경우
5. 재심사 청구 및 이의제기

 

1. 취업지원 신청 시 워크넷 등록필수

 

취업지원-절차취업지원-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제출서류와 추가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온/오프 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 시 필수서류 모두를 제출하여야 하고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필수제출서류를 출력해서 관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신청절차

 

워크넷가입 >> 구직등록>> 취업지원신청서 >> 제출

 

필수제출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입 이용 제공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수급지원모의산정-바로가기

 

2.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2 유형

 

 

1,2유형-지원내용-요건
-

 

재산과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 유형이 나뉩니다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 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청년은 5억원)이하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당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신청 시 반드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됩니다.

그래서 가구원의 수에 따라 최대 90만 원 6개월 지원이 됩니다.

 

 

3.수급요건심사 시 재산 공제액 상향

 

2023년 3월 29일부터 수급요건심사시 재사나 공제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수급요건 심사 시 재산공제액

 

▶서울시: 9,9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 세종, 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 위 공제금액은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주택 등), 조합원 입주권, 임차보증금, 분양권, 승용차 등 모든 재산의 합계입니다.

 

4.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경우

 

 

수급심사가 끝나고 자격이 결정되어 수당을 받게 되더라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수당이 감액됩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진행했을 경우 수당의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50~100% 미만으로 이행했을 경우는 수당이 50% 감액되고 구직활동 50% 미만 활동했을 경우 수당 전액이 삭감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구직족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후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위의 1, 2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바로 참여가능합니다. 

 

 

5. 재심사 청구 및 이의제기

 

수급자격 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지가 가는데 이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정서 및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알 안에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혹 제출서류나 지원요건에도 문제가 없는데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격이 있어도 수급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재심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6. 마치며

 

이미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이나 수급받는 중이라도 취업활동 미이행으로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지원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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