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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 통장의 소득공제 해택과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통장입니다. 청년들이라면 꼭 알아보고 가입조건과 대상이 맞는다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기간
가입 시 제출 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내용
청년우대형 청년통장으로 기존 주택 청약 통장 전환 시 주의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병역증명서가 있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 (초대6년)을 뻬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소득  직전년도 소득신고가 있는 자로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이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싲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
여부
 ①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①②  의 ㅣ세데주는 3개월 이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주택
쳥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2023년 12월 31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 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손, 비속에 속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병역증명서 (해당하는 자)

      

 각서 (양식제공됨)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와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제공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주택도시 기금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우리은행,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 1566-9009

 

 

비대면 가입안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된 신규인 경우는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적용됩니다.

 

주택주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된 시점에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자소득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 저축과 동일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기존 주택 청약 통장 전환 시 주의점

 

 

 

▶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기존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

▶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우대이율/청약회차로 적용됩니다.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 통장 이율로 적용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압 원금이나 납입 회차는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단, 연체일수/선납은 전환 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 주택청약 통장의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환 시 신규 전환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입할 수 없습니다. 

    신규 전환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존 월 약정일에 납입을 하신 후에 전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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