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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성실이 일하는 근로 청년의 사회 안착과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오늘 (5월 2일)부터 신청기간이니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청년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디딤돌2배적금-썸네일

목차
1.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적금 개요
2.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적금 신청기간
3. 신청방법
4. 청년디딤돌 2배적금 지원대상
5. 제외대상
6. 지원내용

 

 

1.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 개요

강원도가 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진태 강원지사의 공약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산형성을 통해 강원도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목표로 시행됩니다.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하게 되면 도와 시·군에서 각각 5만 원씩 10만 원을 적립해 줘서 적금 만기 시에 청년이 적립한 금액의 2배인 720만 원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1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자 초과 시 배점기준에 따라 선발한다고 하니 인원 초과 전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청년디딤돌 -2배적금-포스터

2.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2일 화요일 9:00 ~ 5월 23일 화요일 18:00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접수(시군) → 심사 및 대상 결정(강원도) → 지원대상 통보 

모든 서류는 공고일(23년 5월 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청년2배적금-신청서설명
온라인 신청서 2종

기본제출서류(5종), 해당자 추가서류(6종) 다운로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제출서류.hwp
0.09MB

4.청년디딤돌 2배적금 지원대상

▶연   령: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7.1.1.~2005.12.31. 이전 출생)

▶거주지: 주민등록기준 강원도 내 거주 (한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근   로: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창업 중이거나 근로자

▶소득기준: 기본 중위소득 15% 이하 

중위소득기준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상 강원도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자녀와 배우자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

        (같은 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가구 동일 가구원으로 간주)

5.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제외대상

 

 

지자체 및 중앙 자산형성지원 사업참가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업기능요원, 사회 복무요원 등)

본인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자

6. 지원내용

자산형성

매월 저축액: 근로청년 10만 원 + 강원도 5만 원+시군 5만 원 => 적립 36개월 = 720만 원+이자

 

 

금융역량강화와 재무교육, 금융 컨설팅 >> 연 1회 이상 이수 필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교육비, 결혼자금, 대출상환

▶적립기간: 3년(36개월)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디딤돌 2배적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 033 - 749 -3387,3388, 3395 (운영시간 9시~17시, 주말/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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