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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손해 본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고 새출발기금 신청으로 인해 상환기간을 늘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새 출발기금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목차]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나 상당기간 연체가 생긴 차주 등 근 시일 내 장기연체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한 대출

 

● 사업이나 영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자나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매입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에 신규로 한 대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지원 내용

 

● 상환 기간 연장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 상환 (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90일 이상연체): 원금 조정 ( 0 ~ 80%),

- 기초 수급자 같은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은 순 부채의 90%까지 조정, 채무조정 정보등록 (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 채무조정 신청 즉시 다음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절 절차를 밟게 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절 플랫폼인 새 출발기금(자산관리공사)에서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사본을 준비해 주시고 원본은 필히 보관해 주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발급기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발급기관

 

✅신분증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채무자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시기를 증명하기 한 서류입니다.

행정안정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태, 사업장 주소, 종목, 개업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증명서류

채무자의 소득 상황을 알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소득증빙서류는 직종별로 상이하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자영업자인 경우는 세금 계산서, 사업소득금액증명원, 매출장, 매입장 등.

 

채무자의 공제액, 소득갱, 세액, 지급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무제표

 법인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되는 서류인 재무제표는 채무자의 채무상태와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표 등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채무자의 부채, 자산, 수익, 자본, 비용, 현금 유입과 유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폐업 사실 증명서

 채무자가 사업을 휴/폐업했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슈/폐업일자와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법인 소상공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로 채무자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태, 사업장주소, 종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적금 잔액현황

채무자의 계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채무자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게좌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조회 후 내역서를 저장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예/적금 계좌번호, 장액, 예금명, 만기일자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필요한 서류로 임대료 부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의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에 명시돼야 할 내용은 채무자의 임차인 여부, 임채차 게약기간, 임대료, 보증금, 임대물건의 종류, 위치 등입니다.

 

신청방법

 

 

 

새출발 기금의 신청은 온/오프라인, 유선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우측상단 '신청하기'클릭 ▶ 로그인 (사업자 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 신청서 작성 ( 채무자 개인정보, 사업정보, 재무정보, 재가자금 신청액 등 ) ▶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제출하면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에서 신청서 검토 후 (약 2주 소요) 채무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 후 채무자은 채권자와 협의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새출발기금 지역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 (특수고용종사자, 프리랜서)는 이 지역 상담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신청을 위해 방문 시 위에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유선신청 (콜센터)

 

새출발기금 전담 콜센터 (1660 - 1378)로 전화해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담원이 안내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면 상담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작성 후 채무자에게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낸 후 확인을 요청합니다. 채무자는 이를 확인하고 동의, 서명 후 이메일로 보내면 신청서가 제출 됩니다. 


 

이상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경제적이 부담을 덜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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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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