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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등급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는 노인지원 혜택 제도중 하나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 커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혜택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급별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니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그만큼 고령인구도 늘고 노인성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어르신에게 가사도우미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는 노후 생활의 안정과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되는 노인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청대상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기 위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에 불편을 겪는 분.
- 만 65세 미만의 분으로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위의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노인성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국비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장기요양 보험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직접 가까운 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로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주거지에서 가까운 지사 위치를 모른다면 아래에서 내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 신청자나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재가센터 등을 통해서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고 지원받았던 분은 갱신시기(2년)가 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편물을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우편물을 수령하면 안내되어 있는 인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서 유선으로 갱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 신청 ▶️ 공단 직원 방문 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 ▶️ 서류 수령
- 신청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고 2 ~3일 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신청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방문조사표 입력을 합니다.
- 공단 직원이 주는 의사양식 소견서를 병원을 방문해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받습니다.
- 해당 소견서를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공단 전산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 의사 소견서가 공단에 제출되면 등급 판정위원회를 통해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 각 판정 등급에 대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을 해도 등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몇 개월 후에 다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지원 혜택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단기보호
✅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정
✅ 특별현금 급여
등급별 급여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정받은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같은 재가급여는 국가에서 85% ~ 100% 비용지원을 해주고 요양원 등 보호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80 ~ 100% 지원을 해줍니다.
불편한 어르신을 돌봄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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