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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거나 사고로 인해 청각 장애가 생기더라도 보청기 비용 때문에 선뜻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각 장애등급을 받고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국가에서 90%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과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각 장애 등급 받는 방법 장애 복지카드 혜택

 

 

 

[목차]

 

청각장애 기준

국가에서 청각장애자를 보조해 주는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청각 장애 기준은 중증와 경증으로 나뉘며 6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자세한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급: 양쪽의 청력이 90 db 이상 손실 된 경우
  • 3급: 양쪽 쳥력이 80 db 이상 손실 되었을 경우
  • 4급 1호: 양쪽 손실이 각각 70 db 이상 
  • 4급 2호: 양쪽 귀로 들리는 말소리의 명확도가 50% 이하일 경우
  • 5급: 앙쪽 귀의 쳥력 손실이 각각 60 db
  • 6급: 한쪽 귀의 청력손실 80 db이상이고 반대쪽의 청력 손실이 40 db 이상일 경우

1~3급은 중증에 속하고 4급부터 6급은 경증에 속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창각 장애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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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 등급 받는 방법

 

청각 장애 등록 절차

 

1단계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습니다. 

 

2단계

 

진단의뢰서를 지참하고 인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진행 후 장애 진단서와 의료 기지를 발급받습니다.

  ※ 청각 장애 검사는 뇌간 유발성 검사 장비가 있는 곳에서 청각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화로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 결정서를 발급 받습니다. 다. (1개월가량 시간 소요)

 

4단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장애 복지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장애정도 결정서, 신분증, 증명사진 2장 지참)

 

복지카드 발급까지의 사간은 2주 정도 소요되고 청각장애 증명서는 당일에 발급 가능합니다. 

 

장애 복지카드 혜택

 

 

문화 생활비 지원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이 할인됩니다. 등록 장애인 본인과 동반 1인까지 할인이 되며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공공 체육시설과 국공립 공연장의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철도/철도요급 감면

 

복지카드를 제시할 경우 전철,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철도 요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 가입비를 면제받을 수 있고 기본료와 통화료는 3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통신사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서 할인을 받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전기 요금 할인

 

장애 정도가 1~3급인 경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별 도시가스 자사나 전력 관할지사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과 실거주지 확인서를 제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차량 구매할 때나 고속도로 통행료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할인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 등급을 받고 복지카드를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니다. 그럼 이제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러 가야겠지요?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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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 등급 받는 방법/장애 복지카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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