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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는 치솟는 금리와 불경기로 인해 내 집마련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보금자리 먀련을 위해 정부에서 LH청년매입주택 제도를 마련하고 매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국토 교부는 전국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분기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나왔습니다.

이사할 예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6월 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내 조건에 맞는지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의 종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매입임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주변시세보다 40~50% 정도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모집물량

현재 1분기에서는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청년·신혼부부 총 5,775호 모집입니다.

 

자격 검증을 거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6월 초 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이 1415호, 경기 지역은 1300호, 인천은 1133호 등입니다.

 

취업이나 사회 적응기로 인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 신청 자격

 

1. 미혼 청년으로 무주택자로 만 19세~ 39세.

2. 소득: 월평근 소득 402만 4661원 이하.

3. 자산: 총 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입주순위

1순위: 주거·생계·의료수급자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 가족.

2순위: 부모소득+본인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3순위: 본인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 총 자산 자동차 3,683만원, 총자산 29900만 이하인 자.

 

총자산은 보유한 자동차자 부동산 자산에 부채를 뺀 금액이고, 본인의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신혼부부 매입 입대주택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시세를 대비해서 30~40%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시세대비 60~80%로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매입 임대주택은 아래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예정으로 일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 가족.

4)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부부Ⅰ유형 지원자격

1)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90% 이하

2) 자산: 총 자산 36,100만 원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Ⅰ 유형의 입주순위

  · 1순위: 만 6세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과 신혼부부.

  · 2순위: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순위: 만 6세 자녀가 있는 일반혼인가구

 

 

신혼부부 Ⅱ유형 지원자격

신혼부부Ⅰ유형보다는 조금 완화된 자산조건이나 소득이 적용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아래에 예시되는 소득과 자산조건이 절충된다면 신혼부부Ⅱ유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Ⅱ유형은 1순위부터 4순위로 구분되는데  1~3숟위와  4순위의 소득과 자산조건이 다릅니다.

 

1~3위 순위 자산 소득조건의 신혼부부Ⅱ 유형

 1)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의 겨우 120% 이하)

 2) 자산: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4순위의 소득 자산 조건의 신혼부부Ⅱ유형

  1)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140% 이하)

  2) 자산: 총 자산 37,900만 원 이하.

지금 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별  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접수일정

 

각 지역별  사업자별 접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 일정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지역별로 위에 내용과 같이 각기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서울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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