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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이며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 혜택,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을 어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관련정책을 잘 찾아보면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어떻게 활용해댜 하는지 몰라서 넘어가는 경욱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부 주관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청년분들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성과금 형식으로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사업목적
사회초년생인 청년의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형성의 부조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이 조직에서 이탈하지 않고 장기 재직을 하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청년들에게는 보다 나은 이자와 복리로 보상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혜택
지원대상
▶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건설업 · 제조 중소기업에 신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단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업 조건
▶ 건설 · 제조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기업으로 위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기업과 청년이라면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해당사항이 충족되더라도 제외되는 가입 조건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전에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는 자.
②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④ 사업주의 자녀, 배우자 관계에 속하는 자.
⑤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정규직 채용일 기준)
⑥ 사업자 등록을 한 자.(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제외)
⑦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시행사업에 참여 중인 자.
⑧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근무자로 채용된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3자 공동으로 2년간 청년 부담금은 400만 원, 기업이 청년에게 4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청년에게 4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즉,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2년 동안 400만 원씩 적립해서 총 1,200만 원을 만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정부 지원금 중 200만 원은 기업의 가상계좌(기업지원방식)로 지급을 통해 청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은 20개월 동안 16만 원씩 적립하고 그 이후 남은 4개월 동안은 20만 원을 적립함으로 총 2년을 채우게 되죠.
내일청년채움공제 신청방법
청약신청을 하기 전에 워크넷에 들어가서 참여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가입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워크넷 메인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클릭한 후 순서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약 2주~ 4주 동안 자격 심사를 한 후 가능여부를 알려줍니다.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게 되면 아래의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하면 됩니다.
해당 청년은 신청을 하기 전에 자신이 속한 기업이 신청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았다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6개월 미만의 신규 입사자냐 재직 근로자냐에 따라 위의 큰 카테고리에서 해당사항을 선택한 후,
내일채움공제 →청약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공제금을 적립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올해 청약 마감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과 가입까지 끝나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기준
중도해지는 청년사유과 기업사유가 다르게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업 사유로 중도 해지가 발생할 때 기업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청년의 사유일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부는 청년에게 일부는 기업에게 반환됩니다.
위의 표에 따라 중도해지가 발생할 경우 참고해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하은 아래 문의처나 청연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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