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연에게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주관하에서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해당사항이 있는 청년은 지금 잘 알아보시고 지원해 보기 바랍니다.

 

 

   
    목차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한도/지원내용

    4. 지원방범

    5. 문의

    6. 23년 개편사항이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구직에 어려움을 격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참고로 22년에는 월 80만원×12개월 지급했으나 23년에는 처음 1년 월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연속 근속하게 되면

48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 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신청 이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 수가 5인이상인 기업.

    - 1인 이상도 가능한 사업: 미래유망기업,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국가 및 공공기관, 소비향락업종, 임시/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더 자세한 참여자격이나 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이 어려운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직계 비존속,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은 제외됩니다. 

 

▶ 자세한 청년지원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지원내용

 

 

▶ 지원한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나 30명이 체한 인원.

     이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 전 1년간의 기간 동안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처음 채용 후 2년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 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 지원요건

     고용 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신청을 합니다.

      - 온라인으로 참여 승인을 받은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사업신청 전 청년을 이미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는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는 참여 신청을 하고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의 공지사항에 지역별로 나와있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유료)

 

 

23년 개편사항의 주요 내용

 

▶ 취업대상인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확대

    - 학교밖, 가정밖 청년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자립을 원하는 청년이나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매출액) 건전성에 대한 심사를 유입했습니다.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1,800만 원) 이상이        어야 참여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처음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