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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연에게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주관하에서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해당사항이 있는 청년은 지금 잘 알아보시고 지원해 보기 바랍니다.
목차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한도/지원내용 4. 지원방범 5. 문의 6. 23년 개편사항이 주요내용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구직에 어려움을 격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참고로 22년에는 월 80만원×12개월 지급했으나 23년에는 처음 1년 월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연속 근속하게 되면
48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 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신청 이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 수가 5인이상인 기업.
- 1인 이상도 가능한 사업: 미래유망기업,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국가 및 공공기관, 소비향락업종, 임시/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더 자세한 참여자격이나 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이 어려운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직계 비존속,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은 제외됩니다.
▶ 자세한 청년지원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지원내용
▶ 지원한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나 30명이 체한 인원.
이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 전 1년간의 기간 동안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처음 채용 후 2년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 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 지원요건
고용 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신청을 합니다.
- 온라인으로 참여 승인을 받은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사업신청 전 청년을 이미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는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는 참여 신청을 하고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의 공지사항에 지역별로 나와있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유료)
23년 개편사항의 주요 내용
▶ 취업대상인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확대
- 학교밖, 가정밖 청년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자립을 원하는 청년이나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매출액) 건전성에 대한 심사를 유입했습니다.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1,800만 원) 이상이 어야 참여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처음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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