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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이면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이 바뀐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밝혔습니다.

안 좋은 부동산 경기에서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임차인을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내놓은 상품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2. 국제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3. 전세보증보험 가입전에 해야할 일

    4.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방법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을 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건물주가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기관이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요즘 전반적이 경제상황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심한 불경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곤두박질 치는 집값 때문에 깡통전세까지 나와서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깡통전세란 뭔지 집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얻은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몽땅 날리게 될 처지 놓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집 매매값이 2억인데 전세 보증금이 1억 7~9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집주인은 이 집을 1~3천만원만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이 성행하게 되면서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전세가율을 기존의 100에서 90%로 내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가입조건이 바뀌게 되면서 가입조건에 맞지 않는 세입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의하면 5월이 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더 까다롭게 됩니다.

만약 현재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달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하는 게 좋을 듯하네요.

그런데 이미 계약을 했다면? 이러한 상황을 예측해서 정부에서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갱신 대상자에게는 24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개인과 외국인, 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50%지나기 전까지 신청을 하면 수도권은 7억, 그 이외이 지역은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주택

 

◎ 다세대, 다가구, 단독, 노인복지, 다중, 오피스텔(주거용), 아파트.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이 있습니다. hug에서 진행하는 부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이외에 공관, 공동생활 가정, 센터, 어린이 집,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만약, 내 주택의 정확한 유형을 모른다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하기 전에 할 일

 

◎ 세입자가 전세 주택 계약을 한 즉시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아래의 두 가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①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을 한 즉시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위의 상황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이는 나중에 내 전세금을 지키고 제삼자에게 세입자로서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대비책입니다.

 

만약, 계약을 하려는 집이 저당권이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값의 90% 이상 저당이 잡혀 있을 때는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도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권에 관련해서 압류, 가처분, 가압류 및 경매신청, 가등기처럼 권리 침해가 없어야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했을 때 임차인 외의 타 가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전세권 설정이 되었다면 공사로 이전한다던지 말소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

 

◎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신분증, 계약서 사본, 계좌 이체 명세서, 보증금 지급확인 서류 및 전입 세대 열람내역,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 아래 위탁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가입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현, 수협, 대구,  경남 은행

    비대면 가입: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신청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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