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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19세~34세의 청년에게 최대 5천만 원 목돈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는 주 장기적으로 청년이 자산형성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죠.
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니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자격 조건
▶ 만 19~34세 대한민국 청년 ( 병역 복무기간에 따라 6년까지 허용)
▶ 개인소득 :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 소득 180% 이하
위조건을 충족한 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이 6,000 ~ 7,500만 원일 경우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최근 3년간 1회 이상 분류된 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본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비율이 달라지며 개인 소득 요건이 7,500만 원 이하지만 개인의 총급여액이 6,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정부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하니 좀 아쉽기는 하지만 신청해 볼 만하다.
중위 180%가 대략 얼마쯤이야? 궁금하신 분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는 가입이 될 거 같은데 가구원 중에 소득이 많은 자가 있다면 이 기회에 독립(세대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듯합니다. ㅎ
청년 도약계좌 상세 혜택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합니다.
▶ 5년 만기
▶ 납입한도가 70만 원이라도 매달 이 금액을 납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은 무리하지 마시고
총소득이 4,800만 원 이하라면 월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의 소득에 따른 지급 비율은 위와 같습니다.
가장 큰 매력을 비과세 혜택에 있습니다.
청년도약 에금제는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정부기여금+납입원금+시중은행 이자를 모두 세금으로 빠지는 거 없이 전부 내 총장으로 들어올 수 있죠.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납입하고 정부의 기여금과 은행이자 7%를 가정으로 적용한다면 만기 수령액은 약 5,500 만원
정도입니다.
신청방법/신청기간
▶서민금융 지흥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친 후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정부와 금융기관은 가입 후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2년 동안은 변동 금리가 적용되는 방안을 기본으로 협의 중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기간은 23년 6월부터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중도해지
5년 동안 납입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를 하게 된다면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합니다.
은행 이자 또한 대폭 삭감되죠. 하지만 아래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
1. 가입자의 퇴직.
2. 가입자의 해외이주 및 사망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질병 (장기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
6.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입일로부터 1년을 쥐로 소득의 가감을 심사하게 됩니다.
때문에 정부기여금 기준인 6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긴다면 정부기여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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