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재산 요건이나 최대 지원금액 330만 원까지 늘어난다니 신청방법과 자격을 알아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과 기간, 자격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녀, 근로 장려금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여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준은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자입니다. 이 신청기간에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청하시면 10% 감면된 자녀. 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좋겠죠?

 

반기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 분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분은 상반기 소득 즉, 당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하반기 분은 하반기 소득 즉, 전년도 7월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 신청은 2022년 7월부터 12월에 발행한 근로소득분의 장려금 이겠죠?

이 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분은 3월 반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월에 신청하신 분은 6월 말쯤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은 전문직을 제외한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사업자와 근로자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급액은 근로, 사업소득액이나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근로 장려금은 정부의 지원으로 소득의 재분배와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기, 반기로 두 번에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였으면 자동으로 대상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또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가구유형: 단독 - 1인가구,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동거하지 않는 가구.

                외벌이 -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로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 근로 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와의 근로소득액의 합이 300만 원 이상인경우.

 

소득조건: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보유재산에 따른 조건: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재산의 합계가 2억 미만인 가구.

 

소득 조건이  하반기 부터 7,000만 원으로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세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신청제외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지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 손텍스, ARS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은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장려금 상담 센터 - 1566-363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