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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구직 촉진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 경력 단절 여성 등 구직을 원하는 분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매달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직 촉진수당의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지촉진수당 신청방법 대상
구지촉진수당 신청방법 대상

 

 

구직 촉진 수당(취업지원사업)이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1 유형의 수급 대상이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취업을 하기 위해 활동하는 동안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로 수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50만 원이  6개월 동안 지급이 되며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수당도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이라면 인당 10만 원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의 의미는 만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의 고령가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 자녀 한 명과 고령자 한 명이 있다면 6개월 동안 최대 420만 원 (300만+ 120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구지촉진수당 신청방법 대상
구지촉진수당 신청방법 대상

 

 

 

일반인 신청자격

 

  • 나이: 만 15 세 ~ 69세
  • 재산: 4억원 이하
  • 소득조건: 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청년 신청자격

 

  • 나이 : 만 18세 ~ 34세
  • 재산: 5억 원 이하
  • 소득: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취업 경험이 없어도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분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된 후 6개월 지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나 대학생, 현역군인은 대상이 안됩니다. 

 

 

신청방법

 

 

국민 촉진수당 신청은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취업교육과 상담에 참여해야 하며 이는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2. 국민취업지원제도 항목에서 신청 페이지로 이동.

3. 개인 정보와 구직활동 계획 입

4.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하면서 알아보고 신청하고자 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1.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국민 취업지원 제도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접수를 확인하시고 상담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을 하시고 수급 자격 심사가 통과된다면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 지급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지촉진수당 신처방법 대상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알바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참여자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자들의 근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2024년 2월 9일부터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중위 소득 60%( 1,337,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액을 차감하고 구직 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ex) 알바 수입 85만 원 일 때: 1,337,000 - 950,000 = 487,000원을 구직 수당을 구직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소득액은 850,000 + 950,000 = 1,327,000원이 되는 겁니다.

 

알바를 할 경우는 소득액과 내용, 소득 발생일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이상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 구직 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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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촉진수당 신청방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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