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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이자 환급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 정책의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조건

 

 

대상이 되는 조건은 중소금융권에서 대출 건입니다. 제1 금융권 대출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안내가 가지만 중소 금융권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

 

중소 금융권에서 금리가 5% 이상이며 7% 미만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평균 75만 원이며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중소금융권에 속하는 기관은 저축은행,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캐피털 등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을 아래 은행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 기준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금액은 금리 구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환급액이 높아질 수 있으며 최대 대출액은 1억 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 × 해당 대출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금리에 따라 환급되는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구간 5.0% ~5.5% 5.5% ~ 6.5% 6.5 % ~ 7%
환급규모 0.5% 대출 금리 - 5% 1.5%

 

 

5천 만원을 대출장액이 있을 때 지원되는 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 5천 만원
대출금리 5.3%  6% 6 7 %
지원 금리 0.5% 1% (6%-5%) 1.5%
지원 금액 25만원 (5천 만×0.5%) 50만 원 (5천만 ×1%) 75만 원 (5천 만 × 1.5%)

 

 

 

환급지원 신청/환급일정

 

 

3월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상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은 매 분기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내용이 확인이 되면 해당 분기에 1년 치 환급액이 일시 지급됩니다. 

 

분기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일정
(아래기간은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년 3월 18일 (월) ~ 3월 25일(월) 3월 26일 (화) ~ 3월 28일(목) 3월 29일(금) ~ 4월 5일 (금)
2분기 4월 1일 (월) ~ 6월 24일(월) 6월 25일(화) ~ 6월 27일(목) 6월 28일(화) ~ 7월 5일(금)
3분기 7월 1일(월) ~ 9월 24일(화) 9월 25일(수) ~ 9월 27일(금) 9월 30일(월) ~ 10월 8일 (화)
4분기 10월 1일(화) ~ 12월 31일(화) 25년 1월 2일(목) ~ 1월 6일 (일) 25년1월 6일 (화) ~1월 14일(화)

 

 

 

 

신청방법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온/오프 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 소기업은 각 거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별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온라인 오프라인 카드사, 캐피탈 그 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거래금융기관 방문 각 회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이메일
신청서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시 폐업사실 증명원)

 

 

개인 사업자 신청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로 시행이 되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5부제 실시 일정 (해당 번호는 출생연도 끝자리입니다.)

일자 3.18 (월) 3.19(화) 3.20 (수) 3.21(목) 3.22(금) 3.23(토) 3.24(일) 3.25(월)
해당 번호 3/8 4/9 5/0 1/6 2/7 모두 가능

 

 

 

 

 

 

 

 

법인 소기업 신청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유효 기긴 내의 중소기업 확인서는 필수이며 아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지방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출이자 환급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대상 확인과 함께 금융기관에 이자 납입기간이 1년이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1년 치 이자를 모두 납입한 경우에는 그다음 분기 말일부터 영업일 이내에 차주명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지원 대상 계좌에 이자가 1년 이상 납입 되지 않은 경우는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지원금이니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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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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