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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 인정

사실혼 관계의 동성부부가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 건강보험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 승소 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원이 인정한 셈이다.

 

오늘 (2월 21일) 서울 고법행정 1-3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부부가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다.

 

1심에서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명시하면서 원고 패소를 했었는데 이를 2심에서 뒤집은 것이다.

 

원고 소 씨는 2019년에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 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가입당시 김 씨는 지역가입자인 소 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한 바 있다.

그때 사실혼 관계인 동성부부라는 설명을 했다. 이에 건강보험 공단 직원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 관계의 이성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사실혼 관계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언론에서 이 사실이 떠들썩하게 보도하자 건강보험 공단은 업무에 착오가 있었다며 결정을 번복하고

그해 10월 소 씨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역 가입자 건강보혐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처분에 소씨는 "사실혼 관계인데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민법과 재판소의 판례나 사회적, 일반적 인식을 다 살펴보더라도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기본으로 한다며 동성 부부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결정한 것이다.

1심 뒤집은 2심

2심 재판부는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이성 사실혼 배우자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결합 상대방(동성 사실혼 배우자)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차별대우해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1심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못 하는 동성부부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

"현행법령의 해석론적으로 원고와 김씨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 사회 보장제도별로 사실혼 관계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그 입증 방법이나 정도일 뿐 사실혼의 의미나 요건을 달리본 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원고와 김씨, 두 사람의 관계를 재판부는 '동성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표현했다.

이는 법원이 동성 부부의 합법적 지위를 아직은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

이호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는 "사법부가 성소수자 가족의 차별 상황을 인정하고 모든 성 소수자 가족들이 평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평등사회로 나아갈 한 단계 디딤돌을 놓은 판결"이라며 재판부 판결을 기뻐했다.

 

김 씨는 2심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오늘의 승리는 저희 둘만이 아닌 동성부부,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했다.

 

오늘의 판결로 동성부부의 다른 권리도 확대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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