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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급여가 내년 (2024년)부터 대폭 바뀝니다. 정부에서 6+6 부모육아 휴직급여제도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 휴직을 하면 6개월간 월 900만 원의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혜택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연령도 6개월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뀌는 육아휴직급여제도와 신청방법,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6+6 부모육아휴직급여 제도
변화되는 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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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 휴직급여 제도
6+6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부부 동반 육아 휴직을 하게 되면 월 900만 원을 지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어린 자녀 육아활동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부가 순차적으로나 동반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6개월 간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을 100%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95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총근로나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주급액, 일급액, 월급 또는 도급 금액.
대상: 만 8세 이하의 아동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이며 근로기간에 포함.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이며 최대 12개월간 지급 가능.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첫 6개월 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부모당 1,950만 원씩, 총 3,900만 원입니다.
변화되는 내용
6+6 육아휴직금여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대상 자녀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 최대 1년 ▶ 1년 6개월
-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각각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 추가로 6개월 연장 가능.
- 한부모 가정일 경우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가능.
육아휴직 급여 상향
통상임금 80% ▶100%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 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 1개월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신청방법
1. 유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주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2.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통장사본
3.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 휴직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지급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우편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위의 다운로드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구비서류 와 함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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