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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장수수당)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되어가면서 가족의 형태가 많이 축소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고 조부모, 부모, 자녀까지 3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 단체에서는 효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5 ~ 20만 원 이상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효도수당을 어떻게 지급받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효도수당이란?
신청조건
신청대상자 확인/신청방법
지원금액
효도수당이란?
효도수당은 3~4세대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 5만 원~20만 원 이상 지급해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핵가족이 되어가면서 효도에 대한 인식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을 지원하면서 노인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직계존속: 본인기준 윗사람 (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직게비속: 아랫사람 (자녀, 손자)
신청조건
3세대 이상 직계, 80세 이상 직계존속 등 지자체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확인/신청방법
각 시, 도 지자체마다 기준과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원조건과 지원금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시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서 효도수당 또는 효행수당을 검색.
- 지역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클릭해서 내용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지원 금액
이 제도는 지자체 별 경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라서 지역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만 주는 곳이 있고 바바우처로 지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가 알아보시고 유선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점차 어르신이 늘어가고 있어서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어르신께 드리는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들어가 보셔서 시초연금이나 시, 도에서 실시하는 혜택을 알아보시고 놓친 게 있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혜택은 모르고 지나간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나 혜택 등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지원 대상이 되는데 놓치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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