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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가 2023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1 주택) 일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이사 가면서 생기는 차액을 연급계좌에 추가로 납입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연금계좌 추가납입이란?
기존과 달라지는 내용
연금계좌 추가납입시 장/단점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고려해야 할 분
연금계좌 추가 납입방법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란?
연금 계좌 추가 납입은 연금계좌에 이자와 원금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주택을 팔고 옮기더라도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지원합니다.
추가 연금 계좌 납입분은 1억원 한도로 5년 후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내용
기존내용 | 달리지는 내용 |
- 연금계좌 납입 한도 - -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간 1,800만 원 - 추가납입 가능: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 기본내역은 동일 - 신설된 추가 납입항목 : 1주택 고령가구의 경우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1억 원 한도) *부부중 1인 60세 이싱 |
- 1주택 소유 (부부 합산,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
-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혜택: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15.4%의 이자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연금을 수령할 때 3.3~3.5%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시 장/단점
장점
- 세액공제 혜택
-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더 많은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중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 내야 합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고려해야할 분
- 세금을 줄이고 싶은 분
- 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분
- 노후 자금을 여유롭게 마련하고 싶은 분
연금계좌 추가납입 방법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하고 싶은 분은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계좌 이체나 직접 입금을 통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연금계좌 추가납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 납입증서입니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신청서는 연금 납부하시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5~60대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 키우느라 노후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주택연금 가입을 하기에는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을까 봐 꺼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부 2인 가구가 살기 적당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하고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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