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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가 2023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1 주택) 일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이사 가면서 생기는 차액을 연급계좌에 추가로 납입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게좌 추가납입확대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목차
연금계좌 추가납입이란?
기존과 달라지는 내용
연금계좌 추가납입시 장/단점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고려해야 할 분
연금계좌 추가 납입방법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란?

 

연금 계좌 추가 납입은 연금계좌에  이자와 원금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주택을 팔고 옮기더라도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을 지원합니다.

 

추가 연금 계좌 납입분은 1억원 한도로 5년 후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내용

기존내용 달리지는 내용
- 연금계좌 납입 한도 -
-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간 1,800만 원
- 추가납입 가능: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 기본내역은 동일
- 신설된 추가 납입항목 : 1주택 고령가구의 경우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1억 원 한도)

*부부중 1인 60세 이싱

 

  • 1주택 소유 (부부  합산,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
  •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혜택: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15.4%의 이자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연금을 수령할 때 3.3~3.5%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시 장/단점

동전노부부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장점

  • 세액공제 혜택
  •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더 많은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중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 내야 합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고려해야할 분

 

  • 세금을 줄이고 싶은 분
  • 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분
  • 노후 자금을 여유롭게 마련하고 싶은 분

 

 

연금계좌 추가납입 방법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하고 싶은 분은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계좌 이체나 직접 입금을 통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연금계좌 추가납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 납입증서입니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신청서는 연금 납부하시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5~60대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 키우느라 노후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주택연금 가입을 하기에는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을까 봐  꺼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부 2인 가구가 살기 적당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하고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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