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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요새 부실경영으로 이슈가 되면서 예금이 있는 분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는 일반 은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준비금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제1 금융권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 5천만 원까지 예금자가 보호됩니다. 그럼 새마을금고는 보호가 안되나?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자체 약관을 통해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보호받은 법의 범위가 시중은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급받는 방법도 다릅니다.
새마을금고, 지역 조함,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은 모두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자체 약관에 의해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체국 경우는 국가가 우체국에 금과 보험금의 책임을 집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법'을 만들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예금자 보호준비금으로 고객의 예, 적금을 보호하고 환급을 보장해 주고 해 줍니다.
보장내역은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하며 지급의 주체만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새마을금고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새마을금고 구성
새마을금고는 지점에 따라 별개의 독립법인입니다.
다시 말해 송파 새마을금고와 여의도 새마을금고는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본점과 지점
각 새마을금고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으로 하나의 새마을금고 법인은 본점과 지점으로 나뉩니다.
새마을금고법은 위의 별개 금융기관별로 적용되고 동일한 금융기관이면 본점, 지점 예금을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가능). 특정금고가 해산이나 파산을 한다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채무, 채권을 확정 후 예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2천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예금자 보호관리 위원회 의결하에 5천만 원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 약관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하는 기관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정부 특별점검 들어가는 새마을금고 관련글↓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준비금
새마을금고는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예금자 보호준비금)으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국가로부터 차입을 받아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고객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과 한도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예금자 보호라는 것은 은행이 망하면 정부 혹은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이 은행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운영부실로 같은 지역 금고와 부실 금고가 합병을 하게 되더라도 고객이 예치한 금액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그대로 이전됩니다. 그러니 제 1 금융권이 아니라도 예금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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