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 2. 가정양육수당 3. 아동수당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기종에 있던 영아수당에서 한 단계 발전한 제도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서 저출산 대응책으로 마련한 정책입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부(아버지)나 모(어머니)가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수입을 보환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부모급여는 2024년에 확대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민 1세는 월 50만 원이 지원될 에정입니다. ▶ 지급대상: 가정보육이나 보육시설 이용에 상관없이 만 0세~ 1세 보육부모에게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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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4.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