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한부모 가정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업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한부모가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원되는 서비스이니 해당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주택신청하러가기>>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한부모 가족 : 모자 가족 혹은 부자가족으로 여러 사정상 부모가 한 명뿐인 가족.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손자 만 18세, (취학했을 경우 만 22세)를 (외) 조부나 (외) 조모가 부양하는 경우. 양육 아동이 없는 미혼모: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출산 전 임산부와 출산 후에 아동을 키우지 않는 엄마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쓰고 있을 경우 ..
정보 모아
2023. 5. 31.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