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재산세가 산정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7월이나 9월 중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조회와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WETAX, ETAX 재산세 조회/납부방법 그 이외의 조회/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절세 방법 WETAX, ETAX 재산세 조회/납부방법 재산세 납부하는 기간 전에 주소지로 지로용지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지로용지를 받기 전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편한 시간 언제 어디서나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은 위택스 (Wetax), 서울은 이택스 (Etax)를 통회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WETAX 조회하러가기> 서울 ETAX 조회하러 가기> 그 이외의 조회/납부 방법 요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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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