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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재산세가 산정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7월이나 9월 중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조회와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절세 방법
재산세 조회 /납부/절세 방법

 

목차
WETAX, ETAX 재산세 조회/납부방법
그 이외의 조회/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절세 방법

 

WETAX, ETAX 재산세 조회/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납부/절세 방법재산세 조회 /납부/절세 방법
위택스  &   이택스

 

재산세 납부하는 기간 전에 주소지로 지로용지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지로용지를 받기 전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편한 시간 언제 어디서나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은 위택스 (Wetax), 서울은 이택스 (Etax)를 통회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WETAX 조회하러가기>

 

 

서울 ETAX 조회하러 가기>

 

 

 

그 이외의 조회/납부 방법

  • 요새는 재산세를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인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카드나 신한 카드사 앱을 이용해서 재산세 고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세는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별로 납부혜택사가 있으므로 가장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별 재산세 납부 혜택 보러 가기>

 

 

  • 은행 창구나 CD/ATM기를 통해 납부. 은행에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자동응답 서비스로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T.1599 - 3900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1년에 2회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많을 경우에는 2회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세 성립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 등의 재산을 7월에 1차 납부하고 세액이 많을 경우에는 토지와 주택분을 2차로 납부합니다.

  • 7월: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는 분납 안 하고 7월에 모두 납부)
  • 9월: 9월 16알 ~ 9월 30일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모의 계산 하러 가기>

재산종류 납부기간
토지 9월 18일 ~ 9월 30일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1차: 7월 16일 ~ 7월 31일
2차: 9월 16일 ~ 9월 30일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선박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 절세 방법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 가입은 재산세 절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를 2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조건은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일 때만 25%가 감면되고 5억 원이 넘는 경우 5억 원에 대해서만 25% 감면이 됩니다. 

 

6월 1일 이후 주택 취득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시는 것이 재산세 감면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재산세 산정기준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면 재산세 납부일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전자 고지서/ 자동이체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로 받지 않고 메일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전자고지로 신청을 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면 500원~ 1600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함과 동시에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산세는 납입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금이 30만 원 이상이 된다면 매달 0.75% 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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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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