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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하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조해 주는 정책입니다. 신청을 하면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했는데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 확인사항
근로장려금 감액되는 경우
이의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 방법
홈텍스에서 불복청구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 확인사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을 하려면 근로 장려금의 지급조건이나 대상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반기신청기간이 남아 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감액되는 경우
- 근로장려금의 감액은 재산합계액의 구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 기준은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정기신청, 반기신청의 경우 지급될 금액의 100% 모두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만약 자녀 장려금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시 받은 자녀장려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신청인이 국세 체납 중이라면 체납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이때 장려금 지급액의 최대 30% 이내에서만 채납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 방법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우편신청
- 가까운 세무서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홈텍스에서 불복청구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화면 상단의 신청/제출 메뉴 클릭
3. 신청업무: 불복(과적/이의/심사 등) 신청 클릭
4. '이의신청' 클릭
5. 기본 인적사항 입력
6. 신청 내용 입력
- 직접입력: 홈택스 화면상 해당내용 입력
- 서식제출: 이의신청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파일을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
위의 이미지 내용은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입력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식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시려면 위의 세 번째 화면 아래 서식체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관련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도저히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전화 문의나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국선 대리인 제도는 청구 세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무료로 지원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에 신청제출을 클릭 후 불복 청구 화면 하단에 있습니다.
불복청구 관련 전화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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