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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지원금이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급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급금을 알아서 환급해 주면 편할 텐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 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조회도 해보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 환급금 신청
국세환급금 신청

 

 

목차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 환급금 신청, 수령방법
국세 환급금 신청 시 확인할 사항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 환급금이란 잘못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때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액을 국세 환급금이라고 말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했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될 수가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을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알아야 찾겠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접속 >> 조회/발급메뉴에서 국세환급 >>국세환급금 찾기 선택 ↓↓

 

국세환급금 조회바로가기>

 

국세 환급 조회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조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의 검색차에서 '미환급금 신청'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정부 24 미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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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신청, 수령방법

 

 

홈텍스

 

신청/체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손택스(모바일 홈텍스)

 

신고/신청 >> 계좌 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우편/팩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검색

- 환급계좌 신고서는 본인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로 팩스나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현금수령방법

 

계좌입금 이외에 현금으로 수령을 받고 싶을 경우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세무서(전국 어디서나)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알아본 바와 같이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 발품 팔아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편하게 미수령 환급금알 알아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신청 시 확인할 사항

 

환급금이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위의 방법으로 바로 지급신청 후 수령받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났을 경우는 지급 신청을 하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5년이므로 일단 조회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은 주거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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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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