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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보건 복지부에서 올해 (2023년) 하반기(7월)부터 진행합니다. 만 13 ~ 34세의 청년들과 만 40 ~ 64세 중장년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보통 청년이나 노년, 소득에 따라 지원이 한계가 있었는데 이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일상돌봄 서비스란?
일상돌봄 서비스 혜택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일상 돌봄 서비스란?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은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과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애매한 기준에 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장년 층과 불편한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까지 짊어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에게 병원동행, 심리지원, 돌봄, 가사지원 등을 지원하여 어려운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 주기 위한 정책 서비스입니다.
정부는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장년증과 가족 돌봄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청년 지원을 시작함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혜택
일상 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로재가 돌봄, 가사지원과 대상자 특화서비스인 돌봄 외 병원 동행, 심리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서비스 인력이 방문하여 일정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
- 재가 돌봄: 세면이나 옷을 갈아입기, 식사보조 등의 활동지원.
- 가사지원: 식사, 설거지, 청소 등의 가사 활동 지원.
- 일상생활 지원: 장보기나 은행 방문 업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외출 동행.
특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교류 증진이나 심리치료 지원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양한 서비스.
일상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일상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의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지원됩니다.
유형 | 기본서비스 | 특화 서비스 |
A형: 돌봄과 가사가 모두 필요한 경우 | 월 36시간 | 1개 이용 가능 |
B형: 가사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월 12시간 | 2개 이용 가능 |
C형: 일상 생활 거의 불가능한 경우 | 월 72시간 | |
D형: 다른 공기관이 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 | 2개 이용 가능 |
대상자가 자신에게 지원되는 유형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이 서비스는 대상자 거주지 지자체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은 거주지역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서비스별 본인 부담금을 내면 바우처 발급 됩니다. 이 바우처로 거주지역의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까운 기관을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지역을 점차 넓혀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사업 지역을 추가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지역 서비스의 제공 시기는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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