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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특정 지역이 자연적 또는 인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난에 의해 특별한 지원이나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충청북도, 경싱북도 지방 등에는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윤정부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자역은 어디인지, 혜택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지원
특별재난지역지원

목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선포 시 지원금
재난지원금
일반피해지역 지원
특별 재난지역 추가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특별재난지역은 특정 지역이 자연적 또는 인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난에 의해 특별한 지원이나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난은 자연 재해(지진, 홍수, 폭풍, 산사태 등)나 인간에 이한 재해(화재, 사고, 테러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수습할 필요성 요구되면  중앙대책 본부장은 중앙안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건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지역외에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선포되는 지역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 괴산군
  • 충남: 논산시, 광주시, 청양군, 부여군
  • 전남: 예천군, 봉과군, 영주시, 문경시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축산

이외 부산, 대전, 경기, 강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조사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과 지방세, 국세 납부예외나 유예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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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목록보러가기

                                                  (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선포된 재난지역)                                                 

 

 

         특별재난 지역 지원은 아래 제시된 일반재난지역의 18개 항목 지원 외에 12개 항목이 추가지원 됩니다.

 

일반재난지역 지원 항목

특별재난지역지원특별재난지역지원특별재난지역지원
특별재난지역지원

 

1. 국세납세 유예( 기재부, 국세청) 

   신고,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최장 9개월)

2. 지상세 납세 면제, 유예 (행안부, 지자체)

    건축물, 자동차, 선박 등 대체 취득 시 취, 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납입기간 연장(최대 1년)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4.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환경부, 지자체)

     지자체 규정하에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이나 잔액 면제 

 

5. 재해복구자금 융자(농식품부, 해수부, 중가부, 국토부)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 원, 주택 반파 250 만 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 원, 81~100등급 30만 원.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 무상수리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국방부, 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감면(기재부, 산림청, 행안부)

  

11.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 면제.

 

12. 상속세 재산손실 공제(지재부, 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손실된 재산 해당금 금액 공제.    

13. 과태료 징수유예(법무부)

      재난으로 인해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1년 범위에서 괴테료 분할납부/기간 연기.

 

14. 자동차 검가기간 연장/유예(국토부)

      자연재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해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등 가족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 돌봄, 상담 지원

 

16. 경영회생 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 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연도 임대료 감면

 

17. 공공임대 주거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 (연장가능)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 LG, 위니아)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에 받는 혜택과 지원금은 일반피해지역 지원, 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등으로 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이번에 선포되는 지역은 이 3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원 내용

 

위의 일반지원 18 항목 + 12개 항목 추가지원

 

1.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감면

 

2.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제외 (복지부)

     민영, 주택, 주생계 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3.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고용부)

     

4.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 분의 50% 감면 (주택은 100%)

 

5, 도시가스요금 감면 (가스공사, 산자부)

    주택피해 유형별 (전파, 반파, 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지원 

 

6. 지역난방요금 감면( 난방공사, 산자부) 

    기계실 파손, 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7. 통신요금 감면 (통신사, 과기부)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91~90 등급)에 따라 최대 12,000원 감면.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8.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9.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병무청, 국방부)

     사고 연도 병력동원 훈련 및 예비군 동원 면제, 잔여 훈련 면제.

 

10. 종지보전부담금 면제(농심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종지 보전 부담금 면제 (부지 총면적 660㎡ 이하인 경우)

 

11. TV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피해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12. 우체국 예금수수료 면제 (우정사업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무편물 발송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 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연체료 징수 제외, 체납처분 유예

특별재난지역지원
특별재난지역지원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 간 보험료가 30~ 50%까지 경감,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체납 처분을 유예합니다.

 

※인적피해나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개월, 한 가지 피해가 발행한 경우 3개월 분.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국민연금 납부 예외/연체금 징수 예외

 

특별재난지역지원
특별재난지역지원

 

연금 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를 유예하고 연체금도 6개월간 부가 징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간의 납부 예외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해야 하며 연체금은 신청 없이도 적용됩니다. 

 

특별재난지역지원특별재난지역지원특별재난지역지원
특별재난지역지원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특별재난지역지원
특별재난지역지원

 

주거지역 침수, 파괴 등의 피해를 받거나 질병, 부상이 발생애서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3개월 동안 의료급여 1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경감을 받습니다. (필요시 3개월 연장가능)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 군, 구청에서 조사를 거쳐 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합니다. 

 

피해사실 확인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니 미리 받아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실확인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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